제주시, 두달간 13건 적발, 불법도구 사용 포획도 심각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28일 제주시와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2개월간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3건(15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공기총 8정, 엽총 7정, 가스통 7개, 실탄 137발과 밀렵한 노루 1마리와 꿩 4마리를 압수했다.

적발내용으로는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포획 행위, 수렵금지동물 포획, 무면허 수렵행위 등이다.

특히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 불법도구를 사용, 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밀렵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단속 인력을 늘려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일대 등 밀렵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로 인해 먹이가 부족한 지역에 먹이를 공급해 주고,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치료 등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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