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취지는 간데없고 기부받는데만 ‘관심’
사회취약계층지원 등 ‘기금사업개발' 우선돼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법 제정의 취지는 오간데 없이 기부받는데만 제주도정의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기부자의 마음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법 제정의 취지는 오간데 없이 기부받는데만 도정의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기부자의 마음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17개 협업부서를 중심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반(TF)’을 구성, 차질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제주지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제도 홍보와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내년부터 항시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볼 때 법 취지에 맞는 기금사업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설정한 만큼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에 걸맞는 분야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금용도 등을 명시해 기부자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제주연구원의 연구결과 제주도에는 최소 24억원에서 196억원까지 출향인사나 국민 기부자에 의해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부금 편차가 너무 커 내년에 얼마정도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일본의 지자체들은 답례품 제공보다 기부금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로부터 마음을 얻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법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기부금을 받기 위한 ‘답례품’ 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됐었다”면서 “이달말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접수되는 고향사랑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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