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남두 전 교육감과 노상준.허경운.부희식 후보등 4명 모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제 11대 제주도교육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벌어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남두 피고인 등 2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후보자들)들은 이 사건 불법.타락선거를 주도한 장본인들로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두 초범인 점과 수십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교육발전에 힘써온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남두 전 교육감의 조카인 진모 교사와 부희식 후보 부인 김모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들과 함께 기소된 후보자들의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교사로서의 현직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순 가담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유예 또는 100만원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이들에게 현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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