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당초 50% → 80%로 감면 확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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