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부의장 광역의원 협의체 간담회서 제기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의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 기념촬영. [사진=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의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 기념촬영. [사진=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자연재해로 인한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심양비행 통제시간 탄력 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은 최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의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김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과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심야비행 통제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을 탄력적으로 초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공항소음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에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추진 명시,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참석의원들과 의견도 공유했다.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편, 협의체는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시·도 의원들이 2022년 8월 서울시의회에 모여서 출범했다.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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