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특집인터뷰 [하음오케스트라 송수연 단장]
“자폐인 등 고용 장벽에 부딪치며 생존벼랑에 내몰려”
“도교육청 예술단 창단 큰 힘…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제주도내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음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송수연 단장.
제주도내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음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송수연 단장.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의 장벽에 부딪치며 생존벼랑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자폐 장예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제주도교육청 직영 장애인예술단’ 창단 결정이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 눈물바다가 된 가운데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사례다.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추세지만, 장애 예술인들의 취업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는 점에서 장애 예술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좋은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 노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과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주의료원 내 연주자와 향후 창단될 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주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사업, 장애인 전문 연주자 육성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물이다.

제주의료원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폐 장애예술인은 5명, 도교육청 예술단은 7명으로 창단될 예정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다. 이들의 취업 구멍은 조금 넓어졌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도내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음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송수연 단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세종 중증장애인 예술단이 5명으로 시작한 만큼, 제주도교육청도 5명의 단원으로 꾸리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7명 선발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제대로 된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한다”며 “전문 연주자를 꿈꾸며 10년 이상 준비한 단원들에게 기회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예술단 창단 결정은 상당히 고무인 사례다. 이제는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며 “사실은 제주도가 관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예술단의 5개 단체(제주교향악단, 도립제주합창단, 도립무용단, 도립서귀포관악단, 도립서귀포합창단)에 의무적으로 일부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단장은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예술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 문화정책과장과 말할 기회가 있어 이를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음오케스트라 연주회 모습
하음오케스트라 연주회 모습

제주도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으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이 차지한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폐 장애인의 취업 여부는 미취업이 62.8%, 취업 28.3%, 취업준비 8.9% 순이다.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52.4%, 직업훈련이 33.3%, 기타 9.5%, 서비스직 4.8% 순이다. 이들의 월 소득은 50~100만원 이하 37.0%, 100~150만원 이하 35.9%, 150만원 이상 17.4%, 소득 없음 5.4%, 50만원 이하 4.3%의 박봉이다.

이마저도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중증 장애인 고용할 경우 오히려 돌봐야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발달 장애인은 2021년 6월 기준 4081명이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해 평생 돌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중증 자폐 부모를 둔 부모들은 유년기부터 예체능 재능을 발굴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영역 개발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발달장애인인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고싶다”고 할 정도로 돌보기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이다. 부모 사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의 부재 문제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다.

송 단장은 “이들이 학생일 때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성인이 돼 사회에 나오게 되면 냉혹한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며 “장애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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