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콘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허는 형평성 어긋나”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내 한 콘도 운영 사업자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서귀포시 항소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사업자가 제출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사업자는 지난 2019년 5월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콘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자는 지난 2021년 10월 서귀포시에 콘도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에 관해 기존 회원제로 모집하기로 한 객실(전체 190객실 중 30%인 57객실)을 공유제로 전환해 전체 객실 100%를 공유제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21년 10월 26일 “당초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시(2014년 7월 28일) 사업자가 전 객실 분양 100%로 신청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검토 결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객실 공급 결여 및 자금 조달 등 관련 문제로 분양 및 회원모집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해, 사업주가 보완 조치계획(분양 70%, 회원제 30%)을 제출해 최종 사업계획 승인(2014년 9월 2일)된 사항이므로, 이제와 다시 분양 100%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과 이를 수리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의 협의 사항 및 조건부에 반하는 행위”라며 거부처분 했다. 

사업자(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해 2021년 12월 13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는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의 변경은 규정에서 정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피고(서귀포시)는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의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사건을 처분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제주도내 관광숙박업자 중 공유제 100%로 객실을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에 대해서만 콘도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을 공유제 100%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른 관광숙박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서귀포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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