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뒷돈 받은 경찰 1심 집행유예, 항소심은 실형
비밀 누설한 공무원은 1심서 집행유예, 항소심은 ‘선고 유예'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항소, 재판부 “비밀누설 맞다”

법원. 법정. 제주지방법원. 재판정.
법원. 법정. 제주지방법원. 재판정.

코로나19 대확산 시기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과 경찰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B씨와 제주시청 공무원 C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88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C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B씨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8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0만원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항소 이유로 제기한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방역대책 위반행위 단속이라는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B씨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3월 10일경까지 중학교 동창인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총 23회에 걸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총 94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특히 B씨는 2021년 3월 9일 저녁 9시 10분쯤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A씨에게 알려줬다. 

C씨 또한 지난 2021년 4월 19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에게, 8월 6일에는 단속대상 업소가 적힌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또 다른 업소 관련자에게 보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