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 후보가 협약 맺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변호인 “주어 ‘오영훈’이라고 책임 묻는건 수용 불가”
법원, 10일 오영훈 지사·정원태·김태형 등 3차 재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영훈 제주지사를 기소한 검찰과 오 지사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격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영훈 지사 등을 상대로 3차 공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서증조사에 앞서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판례를 봐도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선거캠프 관계자들만 기소돼, 유죄로 인정하고, 후보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기소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지위 △상장기업 20개 유치 등 공약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가 정책팀 간사로서 활동 내용(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와 나눈 대화) △고씨가 작성한 정책 목록 △고씨와 이씨가 공유한 파일 내용 △고씨와 이씨가 일정을 협의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각 단체, 직능별 지지선언문 작성한 뒤 기자단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오영훈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주어가 ‘오영훈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인의 관점에서 오영훈 후보가 협약을 맺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이씨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용역계획서를 근거로 2022년 6월 2차례에 걸쳐 고씨가 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 용역계약 대가를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측 서증조사를 두고 오 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 오영훈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영훈 피고인의 20개 상장기업 유치공약과 관련해 이씨와 고씨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갔을 뿐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다”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5월 7일까지 협약식이라고 했던 내용이 이후 간담회라는 내용으로 용어 정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협약식 보도자료에서 오영훈이 주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협약식 체결 주체가 아니라 수차례 언급해 왔다. 서증 어디에 오영훈이 개입돼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사무실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오영훈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지지 선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법이다. 과연 오영훈 후보, 캠프가 지지 선언을 주도 했느냐가 쟁점이 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서증에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면 증거 가운데 일부를 두고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태형 특보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의한 증거라며 증거제시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태형 특보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태형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다음 물증 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물러섰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 김모씨 등 총 4명을 상대로 심문이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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