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17일 제4차 공판 진행…양덕순 원장 등 총 4명 증인심문
검찰 증인 불러 ‘지지선언에 오영훈 관여 추궁’했지만 “모른다”답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영훈 지사 비서진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도내 모 대학 교수들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현모, 유모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늘 참석한 증인 가운데 박모, 김모씨는 현재 도청에 근무중”이라며 “피고인을 물린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영훈 지사, 김태형 특보, 정원태 본부장을 퇴정시킨 뒤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영훈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단체별・직능별 지지선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김태형 특보 자택에서 압수한 ‘지방선거 기획안’ 등을 제시하며 지지선언에 오영훈 후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이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 경위 등과 협약식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김씨는 “그날 아침 급하게 현수막을 (나에게)의뢰해서 알게 됐다”며 “그걸(상장기업 협약식을) 하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지난 17일 검찰이 밝힌 서면 증거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며 검찰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오 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영훈 지사 혐의를 입증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고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증거 가운데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 △사실관계를 왜곡한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자택에서 ‘지방선거 기획안’을 압수당한 김태형 특보 변호인은 “지방선거 기획안 문서는 김태형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 김태형이 작성한 문서라면 노트북에 없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에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증거만을 취사 선택했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지지 선언과 관련 모든 문헌은 오영훈 캠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자체가 후보자와 공유됐다고 본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지, 검찰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선언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지지선언 형태로 변경된 변곡점이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기획안’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물증조사 과정에서 직접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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