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개최
특별법 제정 가시화에 선제 대응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에 나섰다.

도는 22일 오후 제주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는 전력거래소(본사 포함), 한국전력(본사 포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등 에너지 전문가, 한국남부발전㈜, 현대자동차 등 연관산업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 등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춰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효과를 선점하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9%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최적지라는 사회적 공감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기 위해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6월 20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한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가 해소되도록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