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 원고 기각 판결
시민단체 “환영…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해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오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판결에 환영 입장을 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이다. 또한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제 이 쓸모없고 낭비적인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며 “이제 중국녹지그룹은 이윤만 쫒는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국녹지그룹은 바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한국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지분 상당부분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측에 매각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녹지병원 측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