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괴롭힘 방지 조례 근거 계획 수립
‘NO! GAB팀’ 신설…존중·공감 직장문화 조성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 수립한 ‘2023년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조례는 제주도 교육공무원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면서 보호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체계 강화’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개설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존중과 공감 실천의 날 운영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필사 △기관장이 먼저 실천하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해 △‘NO! GAB!(갑은 안돼!)이 달려갑니다’ 운영 △자체 갑질 진단 및 점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인식 개선 교육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갑질 형태와 발생원인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55%로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갑질에 대한 대처는 ‘인사상 등 불이익 때문에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72%다. 근절 대책은 ‘인식 개선’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