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부터 폐차·공매·직권말소 등 시민편의 도모 강력 대응
자동차관리법 근거 37대 우선 조치…전수조사 토대로 처리 진행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제 견인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제 견인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폐차를 하거나 공매, 직권말소 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우진 부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시민의식 정립, 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 강제 견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 세무과 관련 부서와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지난 1월 회의에서 강제 견인을 최종 확정지었다”면서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무단 방치차량은 공영주차장의 가용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지만 지난 2018년 한 지자체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2주일 동안 무단방치한 차량을 강제 견인조치했다가 패소한 사례 때문에 그동안 행정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심화되는 주차난 속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과 단속 요청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방치 차량에 대해 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제주시는 강제 견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일정한 장소에 2개월 이상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전북 단양과 대구 일부 자지체 등이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사례도 이번 특단 조치에 힘을 실었다.

제주시는 일단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37대를 우선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남측과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견인 차량 47대를 보관하는 지정보관소도 설치해둔 상태다.

제주시는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 차량과 더불어 올해 실시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에 2개월 이상 이동이 없을 경우는 방치 차량으로 판단하고 소유주 자진 철거, 견인, 공매 등의 절차를 밟아 직권말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차량 1대 당 강제 견인에서부터 직권말소 통고처분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임시지정보관소의 회전율을 감안할 때 연간 120대의 차량을 강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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