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제주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기록은 기억을 연장시키고 그 기록들은 훗날의 역사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도 지방의회 옛 회의록을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정보화 처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대에 가치 있고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할 계획이다. 
제주도 지방의회 태동기인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제1대~제3대 제주도의회 및 제주시(읍), 한림읍(면), 서귀읍(면), 대정읍(면), 애월면, 한경면, 추자면, 조천면, 구좌면, 안덕면, 중문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의회 회의록과 이와 관련된 사진 등 각종 기록물이다. 2023년 12월 말까지 지속되는 이 사업은 관련 기록물 소유자는 누구나 기증이 기능하다.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수집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수집하며 수집 시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한다. 
기증자와 협의 후 수집된 기록물은 과학적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영구 보존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함께 감사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현존하고 있거나 이번에 수집되는 기록물들은 보존·열람용 책자회의록으로 발간하고 1952년~1961년 제주도 지방의회 회의록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당시 회의록을 한글(한자) 형태로 텍스트화하고, 표지, 본문, 보고사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작성 규정」에 맞게 입력 및 편집하여 검수와 교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 기록물에는 제주 지방정치와 함께 당시 시대적 상황 등 제주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 
기록물들이 쌓이고 모여 유용한 메타정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mi90919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한 건 한 건의 기록에서 기록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와 내재적 가치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 기록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대로 보존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열람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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