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접수…자금 금리우대·세금 감면 등 혜택

제주도가 ‘2023년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현재 도내에서 본사 및 주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돼 있어야 하며,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과 운수업은 4억원 이상, 건설업은 40억원 이상, 유통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업 및 그 외 업종은 3억원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이며, 7월 서류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능력, 사회공헌도, 기술성 등을 1차 평가한 뒤, 2차로 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1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1회(2년) 연장 가능)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4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이차보전 3%),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0.3%),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등 각종 예우 및 지원 혜택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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