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인-화북동주민센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6월, 어느새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6월(1기분)은 1~6월까지 소유에 대해, 12월(2기분)은 7~12월까지 소유에 대해 부과가 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 대상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감면 적용이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정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더욱이 6월에는 연납 제도를 통해 하반기 자동차세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도 가능하니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조기(6월 23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을 뽑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동차세 조기 납부로 경품의 행운을 빌어볼 수도 있다. 납기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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