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정방동주민센터

 

2023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새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초여름으로 성큼 접어들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2023. 6. 1.)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번에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은 6월, 12월 두 번 납부한다. 
1월~6월 해당 세금은 6월에, 7월~12월 해당 세금은 12월에 후불로 부과되는 방식인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세금을 한번에 연납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뿐만 아니라 6월(3.5% 공제), 9월(1.8% 공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1, 3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 연납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면 된다. 
단,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2기분 세액만 연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1기분 세액은 별로도 납부해야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CD/ATM기(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365일 24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마감 7일 전인 6월 23일까지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조기납세자 경품 추첨 지급계획도 있으니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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