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제주시 농정과
김정열-제주시 농정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됐다. 이제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농업인 보조사업인 “기본형공익직불금”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 가져야 할 때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농지형상, 공익기능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처리, 등록취소 등이 이뤄지며 12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도 그 중 하나이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으로 정규교육을, 그 외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7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교육(URL), 70세 이상의 경우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방식으로 간편교육을 받으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만큼 집합교육을 읍·면사무소, 동지역으로 나눠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도 주소지 단위로 변경되어,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마을 축제 등 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개인 자원봉사활동 실적도 인정하고 있어 참여자의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는 수령액에서 각각 10%감액, 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 사유 해당 농지만이 아닌 전체 신청 면적에 대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는 직불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등록이 제한되어 5년에서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공익직불금이 “농업보조사업”이라는 사실과 공익직불법으로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음을 특히 유의해 일부 면적이더라도 폐경,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직불금 수령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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