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영-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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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무엇일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자의 청렴은 점점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과거에는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정·부패로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더 나아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근무태만, 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공직자에게는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청렴에 대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 작은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듯이 청렴 또한 작은 습관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등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공직기강이 바로서고, 더 나아가 청렴이 실천될 수 있을것이다.
이런 작은 것 부터 습관처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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