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며 대학교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모의 면접시험을 본 적이 있다. 
모의 면접에서 면접관이 나에게 한 질문은 “농가에서 고맙다고 귤 하나를 주려고 한다. 받을 것인가?”였다. 나는 “한국인의 정서상 귤 하나 정도는 정(情)이니 받아도 된다”라고 답했다. 결국 모의시험에서 난 ‘톡’ 하고 떨어졌다. 이 경험이 나에겐 청렴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 상위 17%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6년 동안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는 청렴에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도 견고히 갖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한 안팎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며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론화된 것이다. 
2차적 사회 안전망은 언론에 공개되는 사례를 통해 청탁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청탁을 받는 사람에게는 거절한 명분을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 안전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의지다. 공무원의 청렴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즉 투명한 업무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처럼 청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주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안정감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감’의 기본 바탕임을 인지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 말한 “한국인의 정”도 민원인과 공무원의 서로를 향한 신뢰와 따뜻한 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조금씩 촘촘해지는 사회 안전망과 개인의 노력이 더해지면 보다 더 청렴한 사회로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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