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예래동주민센터

 

어느덧 따뜻한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잊기 전에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고 여름휴가를 가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세 정기분은 1 ,2기분으로 나뉘는데 1기분은 과세기간 1~6월, 2기분은 7~12월에 대한 것이다. 
6월 16일(금)부터 6월 30일(금)까지 납부기간이며,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차량영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연납신청은 1,3,6,9월에 가능하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할인율이 높아 가장 유리하지만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을 하면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로 일정 비율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1월, 3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달에 연납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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