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제주시 세무과

 

상속취득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 세무부서로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둘째, 상속인 간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우선 상속인 중 1인이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고 향후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법원에 등기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셋째, 상속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상속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마지막으로 상속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히 주택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율 2.8%에서 0.8%로,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율 2.3%에서 0.15%로 경감받게 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럴 때 경황이 없겠지만 상속취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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