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는 다들 비치해 두셨죠?”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진압 시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졌다고 한다. 그만큼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507만대로 전 분기 대비 0.6%(15만 9,000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가정에서 적게는 한 대, 많게는 두 대 이상씩 차량을 운용하는 요즘, 차량 관련 사고가 증가함은 불가피해 보인다. 
차량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증가하여, 각종 편의·세차용품들로 언제나 새 차처럼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 운전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화재 발생 장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에 차량 화재가 약 13%에 달한다. 
매년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경우 유류에 불이 옮겨붙어 화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을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할까?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위급한 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 목격한 화재진압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트렁크보다는 운전석ㆍ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작은 관심 하나가 위험한 순간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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