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골자 특별법 시행
관련 조례안 제정·위원회 구성·제주형 분권과제 발굴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서 주목된다.

도는 관련 실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위임 조례 제정,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지방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7월 중 위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분권모델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지방시대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심을 두고 제주형 분권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통합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결정,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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