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노형동주민센터

 

7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세금이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 대표 세목이며 제1기분 재산세인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나눠 부과되는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 되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납부하면 되지 굳이 과세기준일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올해 6월 2일 매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하루 차이로 기존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그래도 A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되는 모양이다. 주택을 매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 하더라도 큰 거부감 없이 납부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A는 억울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돼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