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세안 IB학교와 네트워크·교류 강화 추진의지 긍정평가
도교육청, 국제적 수준 초‧중등 교육모델 구축·지역균형발전 기대

서귀포시가 별도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국제화 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혁신 추진 계획 등을 중점 평가해 서귀포시를 비롯한 12곳을 신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추후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모델 구축으로 국가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교육국제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활용해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을 통해 초‧중등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립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한 국가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국·검·인정을 취득한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해야 하지만,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서 사용의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