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9차 재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열린 5월 16일 ‘상장기업 육성 협약식’을 두고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는 자리였을 뿐 오영훈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19일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당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피고인들을 출석시켜 진행한 9차 공판에서  증인 A씨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검찰이 지난해 5월 16일 협약식 참석 동기 등을 묻자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가)스타트업 대표도 많이 알게 된다고 소개해서 참석하게 됐다”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가 오영훈 후보 핵심 공약인 걸 몰랐고, 협약식이라는 사실도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기업들끼리 자기 회사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A씨가 협약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는 검찰 주장을 깨기 위해 증인 A씨와 고씨와의 관계를 질문했다.

변호인은 A씨가 ‘고씨가 운영하던 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증거’를 제시하며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고씨가 도와줬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공모하거나 도와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 캠프 인사가 관여했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A씨는 “현장에서 오영훈 후보 캠프라고 소개를 하거나 증인에게 명함을 준 사람은 없었다”며 “오영훈 피고인이 선거 공약을 소개하거나 홍보,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상장기업을 육성시켜 주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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