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호 과장 “보상금 지급 시작됐지만 과거사 진상규명 한계 여전”
20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포럼서 국가폭력 사회적 의무 강조

20일 아스타호텔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 김진규 기자]
20일 아스타호텔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 김진규 기자]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이자 비극이다. 오래된 슬픈 역사는 수많은 제주도민에게 큰 상처를 남겨 아직도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제주4·3과 광주5·18과 같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 크게는 지역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유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내년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승격을 앞둔 가운데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2023년 4‧3트라우마 치유 포럼이 20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렸다.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 과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잘못 인정과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의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정부가 채택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2022년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제주4‧3사건의 사회적 정의실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치유과정의 핵심은 관련 사건의 사회적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피해자와 공동체가 상처받은 삶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공통의 아픔을 가진 생존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향상하는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제주4·3도 광주5·18처럼 피해자 범주의 재유형화를 통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4·3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염 교수는 “그래야만 협의의 직접적 피해자에 국한된 협소한 법제와 관행을 넘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로서 4·3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사회적 피해 담론을 구축할 수 있고 사회의 공동책임 도출과 공동체의 재생과 공존에 가까워 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의 공동체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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