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군법회의 희생자의 경우 검찰 내 4·3희생자직권재심합동수행단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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