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군법회의 사형선고 피해자 384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할 당시 모습. [사진 = 김진규 기자]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군법회의 사형선고 피해자 384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할 당시 모습. [사진 = 김진규 기자]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도민연대)는 제주4·3사건 당시 수많은 도민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데 대해 관심을 호소했다.

도민연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군법회의 사형선고 피해자 384명의 실태조사를 벌였다.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사형선고자의 본적지를 찾아 유족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다.

도민연대는 이에 따른 실태결과를 지난해 11월 1일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보고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3군법회의 사형선고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4·3군법회의는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진행됐는데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39명,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345명 전원 사형이 선고됐다. 더군다나 2차 군법회의에서는 345명의 사형선고가 3일 동안 연속으로 진행됐으며 날마다 사형이 선고됐다.

1948년 12월 29일 1차 군법회의 당시 39명 전원 사형, 2차 군법회의인 1949년 6월 28일 200명, 다음날인 29일 132명, 30일 13명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도민연대는 사형선고 피해자 348명 중 324명을 조사했다.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 60명에 대한 내용도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 수록했다.

도민연대는 “사형 선고는 대통령 재가 절차가 있었다. 4·3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승만에 있음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는 4·3의 현주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4·3군법회의 피해자 2530명의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안, 4·3진상규명 사업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4·3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료집이 4·3군법회의와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 특히 사형이 선고된 384명의 희생사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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