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 3회째 치러지고 있는데도 금품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임명제가 1988년부터 직선제로 바뀐 이후 폐쇄적이고 보는 눈도 적은 단위조합 특성상 돈과 향응 제공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로 선거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했다.
동시선거 시행으로 선거가 비교적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지난달 31일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후보자 시절 농협상품권 1만원권 1700매를 구입,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김계호 성산포수협 조합장을 지난달 31일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상품권 구매·전달책, 증거인멸을 위해 상품권을 일부 되돌려받은 회수책,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 등 총 7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조합장 한 사람의 당선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된 조합 임직원은 물론 단순히 상품권을 받은 지역주민들까지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단일 사건으로는 아마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다.
이밖에 이번 3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배포한 현직 조합장이 송치되는 등 불법 선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철저할 수사 마무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조합장 출마 희망자나 조합원들은 앞으로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