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직책과 직급으로 나눠서 받은 의혹 제기
제주사회서비스원 “관려 규정에 맞게 지급” 해명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이 직책 및 직급수당을 이중으로 책정, 이를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직책 및 직급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직책수당’으로 원장은 1개월에 60만원, 1급은 40만원, 2급 3명에게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직급수당은 1급 40만원, 2급(3명) 25만원, 3급(2명) 20만원, 4~6급(9명) 10만원을 책정해 지급해 오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직책과 직급수당을 이중으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장은 별도로 직급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책수당’만 지급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직책’과 ‘직급’수당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병급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원장, 본부장, 팀장 등을 직책이라고 하는데, 직급수당까지 받아 챙기려고 기준을 만든 것 같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예산서 ‘직책수’당에 명시된 1급, 2급이란 단어에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단어를 본부장, 팀장 등이란 단어로 수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맞게 직책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해 12월 문을 열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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