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백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2개 폭력 조직원 가담, 330억원 도박장 개장 혐의
조직원 등 17명 검거 3명 구속, 19억7천만원 추징

강귀봉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장이 3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장이 3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이 올해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갈취·특수상해 등 불법을 저지른 폭력조직원 등 25명(조폭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과 도내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약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도내 폭력조직원 2개파 3명을 포함한 17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명(구속 3명)을 송치하고, 7월에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1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 등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올해 경찰청이 전국 조직폭력배를 특별 단속한 결과 가장 많이 추징한 금액은 93억여원으로 19억이면 높은 수준으로 제주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각각 다른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A씨(구속, 도박장 개장 혐의)와 B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C씨는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 모집과 도박을 영위했다. D파 조직원 E씨는 직접 도박했고, F파 조직원 G씨와 H씨(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는 계좌를 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바카라, 슬롯, 파워볼 게임을 운영했다.

제주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단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제주경찰청]

경찰은 도내 폭력조직원과 연관된 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특히 기존의 조직 단위를 뛰어넘어 각종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불법사업을 전개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다른 폭력조직원도 수사를 전개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벌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감금 후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하고 조직 후배 3명을 집합시켜 폭행해 상해를 입힌 I파 조직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15회에 걸쳐 폭력조직원 행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내 잔존하고 있던 조폭 도열 문화를 정비했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대장은 “각 폭력조직별 범죄 활동 분석 및 수사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요격형 수사와 함께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만약,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이 단속중인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이 단속중인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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