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제주시 세무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 세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은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것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연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국민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시청 세무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감면 적정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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