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7개 시·도 가운데 어엿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민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적 관광지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가끔 불편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바로 육지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이다. TV 홈 쇼핑 등을 통해 각종 물품을 구입하려 할 경우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라며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때마다 도민들은 불쾌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추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훨씬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택배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비 32억5000만원을 확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도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기고 있다. 향후 다른 지원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낳고 있는 부분이다.
9월 한 달동안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추가배송비를 지원받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면서도 이번 한시적 운영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추가배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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