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주매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이 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 지사의 10차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 지사 측은 지난 9일 태풍 북상에 따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판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9일 오전 이같은 입장을 바꾸고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