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정-제주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공직내부 존중과 배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상호존중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과장님이 직원에게 직접 커피(차) 타주면서 티타임 갖기, 인사하면 받아주기,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작은 일에도 칭찬·감사의 말 전하기, 직원간 상호 존댓말 쓰기, 폭언하지 않기 등이다. 
지난 6월 8일에는 갑질행위 근절 대책으로 노동조합 주관으로 연구원 내 상호존중하는 문화조성 확산 및 직원간 소통 확대와 함께 일하는 분위기 제고 방안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사항을 간부공무원과 공유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갑질 행위란 공직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질행위 예시로는 공직자가 법령, 조례·규칙, 내부규정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 공직자가 발주기관(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등 12가지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가능하면 존댓말을 쓸려고 노력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원과 거래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같은 동일 직급 선후배 사이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상호존중의 가면을 매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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