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원-안덕면사무소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세목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8월에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정기분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인 7.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고 세율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5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면 5500원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 되면서 기존 재산분 주민세와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과세기준일은 개인분 주민세와 동일하고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고 세율은 기본세율(개인사업자: 5만원/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1㎡당 250원)을 합산해 계산된다.
가끔 납세자가 월급에서 주민세가 나갔는데 왜 또 주민세를 내야되냐며 이중납부 아니냐는 문의를 종종 한다. 과거 소득할 주민세라는 세목이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회사에서 주민세라는 명칭을 써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월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민세는 현재 지방세법상 주민세와는 다른 것이므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분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둘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다른 세금에 비해 소액이라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산금의 불이익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도 기한을 넘겨 버리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기 내로 신고납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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