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용-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납기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세율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 한분한분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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