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서 9월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점이 빨라졌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방해 학생에게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학생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당연한 내용이 고시(안)에 담긴 걸 보면, 지금까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교사의 어려움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일탈 학생 지도로만 볼 수 없는 교육현장의 민낯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당연해야 하는 일들이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손 놓고 있었던 일들이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일이다. 
바른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법안’을 국회는 속히 통과해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이 보장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현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 더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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