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온-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무더운 여름 8월! 긴 장마, 폭염에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이번 달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의무적 성격의 조세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지방세다.
2023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은 개인분의 주민세를 202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인 미혼자, 80세 이상의 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읍·면 지역은 지방교육세(주민세액의 10%)를 포함해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개인분 주민세로 부과된다.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500원이 공제되며, 자동이체 대상자면 500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는 제주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5~20만원)에 연면적 세율 250원/㎥만(330㎥ 초과시)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시 신고 후 납부로 간주한다. 납부서 상 세액과 실제 신고·납부할 세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주민세 납부 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로 제주시청에 재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무신고·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로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부과된 8월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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