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정-제주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공사 계약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노무비 체불 등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도급 공사 전자계약 체결 시 기안 본문에 총노무비(부가세 제외)를 기재하고,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라도 준공 시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에 따른 공사 지연 및 관계자들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별 보증서 발급 대상 사업은 현장별 보증서를 확인하고, 소규모공사인 경우 개별보증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 보증서를 받고 있다.
공사계약 시 일반조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기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해 진행하고 있다. 
발주자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해 체불 임금 각종 대금 해소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체불 임금 및 장비 대금 등)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무비 체불 방지 공사계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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