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태-제주시 재산세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그렇다.
재산세 세액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변동된다. 그렇다면 지역개발 등 호재로 아파트나 토지가격이 3배, 4배 오르는 등 폭등하는 경우 재산세도 3배, 4배 오를까?
다행히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5% 이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작년에 5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올해는 아무리 집값이 뛰었어도 52만5000원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세금이 갑자기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목이 변경되거나, 면적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이 오를 때에는 세부담상한제로 인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공시가격이 그대로거나 내려가도 재산세 세액은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이었지만 세부담상한제로 인해 105만 원만 부과됐다면, 올해 주택가격이 작년과 같아도 재산세는 11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 원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주택가격에 따라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더 부과됐다면 그동안 세부담상한제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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