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2022년 1월 전면 시행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주연구원에서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의 불편한 야간 주차문제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제주연구원에 의하면 2023년 1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 주차면수는 46만7537면이고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는 36만8160대로 9만9000여 주차 면이 여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차면 여유는 조속히 소진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주택 매입 후 주차장으로 전환 후 차고지로 임대,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교환 공간 마련, 민간 차고지 정보 교류하는 방안, 공인중개사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 수행, 제주 운행 도외 등록차량의 차고지 증명 의무화 추진 등 5개 방안도 제시했다.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 차고지 증명제는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은 행정규제 인식에서 우선 벗어나야 할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신청 규모 증가에 따른 신청 절차가 민원인이 만족할 만큼 간소·간편해야 한다. 차고지 신청하다가 지쳐 포기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차고지로 증명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노상 밤샘 주차 단속보다는 노상 밤샘주차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찾아가 해결하는 적극적 정책만이 차고지 증명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형평성도 중요 이슈다. 개인주택에 차고지 주차장을 만들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온 것에 비해 동(洞)지역인 경우 공용주차장을 임대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로 연 90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민으로선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역형평성을 느끼며 불편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정력 낭비도 없어야 한다. 이젠 제주도 섬이란 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 모든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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