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제주시 주택과장

 

제주시에는 신·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택사업이 계획되거나 시공중에 있다. 
이러한 주거용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또는 사후 입주자모집을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주 지역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심사)가 폐지돼 분양가격을 주변 실거래 가격과 연동해 시행사에서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수도권 등의 투자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 단가(3.3㎡(1평))를 보면 2021년 연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27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하귀 효성해린턴 2500만원, 연동 더샵 아파트가 3400만원으로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다.  
이에 대책으로 제주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개별공동주택 고분양가 심사강화 건의,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 대책마련 요청, 제도개선(분양가 상한제 등 권한 이양) 추진 등으로 분양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었고,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2021년도에 제주도는 고분양가 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HUG와 협의해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고 분양가 심사로 적정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의로 HUG도 공사 내규에 따라 고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협의했지만 최근 제주시에서 고 분양가와 관련해 심도 있는 분양가 심사를 몇차례 협의 요청했으나 고 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님을 내세워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HUG의 역할이 있음에도 이러한 고분양가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제주시 신·구제주권 등 많은 지역에 주택건설이 추진되고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기업으로서 제주시의 안정된 주택시장을 위해  협의 사항인 고분양가 심사를 이행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기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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