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업무위탁대가 사례비’ 편법 증액 의혹도 제기
“바로잡아할 회장이 폭언”에 시체육회장 “사실무근”

29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김진규 기자]
29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김진규 기자]

제주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육 지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체육회 노조는 29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체육회의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감사 청구와 진정,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시체육회 사무국은 지도자들이 직접 섭외 해 만든 수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수시로 없애고, 제주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지도용품비도 거부했다. 또한 회의시간에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자들에게 폭언하고, 독감에 걸려 격리 치료가 요구되는 병원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가도 반려했다.

노조는 제주시민들을 위한 운동용품비를 대폭삭감하고 지도자 체육복비와 역량강화비를 전액 삭감해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비’를 편법으로대폭 증액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주시체육회와 서귀포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면 극명히 대비된다. 제주시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2400만원이었던 지도용품 구입비는 올해 500만원, 지난해 1500만원과 1000만원이었던 지도자피복비와 지도자역량강화비는 올해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200만원이었던 업무위탁대가 사례금은 올해 3800만으로 증액됐다.

반면 서귀포시체육회는 올해 지도용품구입비 1500만원, 지도자피복비 1200만원, 지도자역량강화비 700만원, 업무위탁대가 사례금은 0원이다.

노조는 “사무국 직원 15명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받고 있다. 올해 1인 평균 연봉이 7260여 만원으로, 지도자들과는 연 3200만원의 급여 차이가 난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매년 50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받는 반면, 지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2016년 허위출장비 청구 등 보조금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들이 버젓이 복직해 온갖 형태의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제주시체육회장은 노조 대표에게 폭언을 퍼붓고, 생활과장과 주무관에게 ‘이 순간부터 지도자 복무에 대해 1초라도 어기면 바로 보고하고 복장 위반도 점검하라’고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은 “고함을 친 적도 없으며, 노조가 본인에게 면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에 해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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