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도 달라지지 않아” 분위기 ‘팽배’
사전 예방체계·가해자 처벌강화 대책 필요
제주연구원,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주 체육인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도 결과나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시 조기에 발견해 사전 예방체계 강화, 신속 대응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도내 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생활·전문체육지도자, 제주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 16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선수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과 언어폭력(각 1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사적 심부름 등 훈련과 무관한 지시, 신체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언어폭력,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와 회식이나 접대 자리 등의 참석 강요, 부당한 지시나 징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38.2%), 혈연․학연․지연 등 조직 사유화와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나 징계, 회식이나 접대 등의 참석 강요, 과도한 음주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언어폭력(37.5%), 사무처 업무 중 불공정한 경험과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 배제,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 강요와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승진·보상 등 일상적인 대우 차별, 사적 심부름 등 공적 업무와 무관한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생활체육지도자 응답률(38.9%)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경험한 것보다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예로 직장운동경기부 경우 ‘성적 폭력·성적수치심’ 경험은 1.6%인 반면, 목격은 4.7%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시 대응 방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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