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오 교수 “화해와 상생·평화와 인권 가치로 접근해야”

주진오 교수가 역사 교과서 4·3 기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주진오 교수가 역사 교과서 4·3 기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향후 집필되는 역사 교과서에 2021년에 개정된 제주 4·3특별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4·3기술 명시를 위한 평화·인권교육 발전 방안 포럼’에서 “이는 그동안 명예회복에 족쇄가 됐던 4·3수형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정부 예산당국이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명해 왔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정비된 법률은 과거청산의 양적, 질적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은 4·3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라는 평가도 있다. 나아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단초가 되고 세계에서도 가장 우뚝 선 보편적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풀이를 넘어, 신뢰와 포용의 역사적 거울이자 화합을 통한 미래 발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한국현재사로 이해돼야 한다”며 “한국현재사는 현대와 달리 어떤 시대의 역사라 할지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공공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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