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임금 교섭 돌입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임금 교섭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밑도는 기본급 대폭 인상 △직무보조비 지급 △명절 휴가비 차별 철폐 요구 등이 주요 골자다.

이들은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된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며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고 있지만, 이것 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권보호와 사각지대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해내고 있다”며 “교육복지의 최 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강도 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며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주체로 정체성을 되찾고 차별 해소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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